제목
공사물철거등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대지상에 피고는 권원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공작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은 본건 대지는 원고에게 매도한 바 없고 다만 등기부상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공작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라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인신청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제를 이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에 대하여는 그 신탁해제에 의하여서의 등기명의회복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삼면적 소송관계를 모순 없이 하나의 판결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못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