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
요지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2125판례(1979.06.12)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여부표시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124판례(1979.07.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