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여부표시
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함이니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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