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나.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가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누25
  • 참조판례대법원 76누25판례(1977.12.27)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9누296판례(1980.04.22)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