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수익함에 있어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이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계쟁토지들 중의 일부인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이 1970. 5. 26. 승소로 확정되어 위 판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1. 10. 1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여 위임인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소제기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전득한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판결을 얻고 그 나머지는 종결이 되지 아니한 채 계류중에 있는바,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약정에 따라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중 민사소송을 승소함으로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115,230평을 1972. 12.부터 1973. 12.까지 사이에 타에 매도하였다면 보수로 받은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그 토지대금을 받음으로써 변호사 소득은 적어도 이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