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외국세법의 내용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 신한해운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각종 세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인지의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관계외국세법 전문가에의 감정 또는 관계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한 외국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 회사대리인인 세무사가 작성한 심사청구서와 원고회사와 동일업종의 회사직원의 증언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판단함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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