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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