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져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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