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요지
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