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나. 2개월 앞으로 예정된 정기 종원총회에 앞서 부득이 임시 종원총회를 개최할 다른 긴박한 이유도 없고, 또한 직근상위 종중으로부터 할종처분을 받은 도유사인 (갑)이 임시 종원총회를 소집하여 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받도록 하라는 원로 종원과 각 파 대표자 10여명의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할종처분이 도유사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노종부인 소외 (을)의 제의에 따라 동인들이 소집한 임시 종원총회는 도유사에 의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집절차를 결한 임시종원총회로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