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현행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구 특허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