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고, 이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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