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임대용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소정의 임대실적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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