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청구사건
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위 일시이용권을 순차양수한 자가 갖는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위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