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및손해배상
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