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금
요지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 나. 사원총회의 계산서류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