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요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전기공급규정 제11조에서 말하는 전수용가의 전기사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수용가의 이동이라 함은 전기공급대상 목적물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목적물의 소유자나 전기의 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수인이 전기공급대상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타건물을 신축한 것과 같은 경우는 위 수용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