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농경지조성법 제17조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농지개혁법 공포일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같은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경지조성법 제17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