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소득액은 적어도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소득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을 다시 추계하는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