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면 위 추계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비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동업자권형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