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도2606 (1983.05.10)
- 제목
- 국유재산법위반
- 요지
-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판시사항
해방 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귀속재산)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홍순일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2.6.11 선고 81노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8.15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및1968.4.16 선고 66다901 등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2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1941.부터 1942. 사이에 일본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상고 소론에서도 이 점에는 이론이 없다)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본건 토지들은 소위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901
- 참조판례대법원 66다2323판례(1970.01.27)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