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법위반
요지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