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768 (1983.05.24)
판례
- 제목
- 강간치상
- 요지
-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박영란에 대해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진술조서작성 이후위 박영란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로 본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71판례(1971.03.23)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