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
요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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