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조서작성 후 "갑"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이되고 소재조사에서도 그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본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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