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
요지
가.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제7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토지수용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61조
  • 도시계획법 제30조
  • 민법 제4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