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7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