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요지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한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헌법 제35조에 의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제한이 가능하므로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제한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합헌적인 한계를 이룬다고 하겠으므로, 동법위반으로 압수된 서적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헌법 제11조 제2항 및제6항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함은 당해결사 또는 집단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서 당해결사 또는 집단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자칭한다. 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계엄해제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도2570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54판례(1982.06.08)국가보안법위반등
  • 참조판례4283형상115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4판례(1981.03.24)계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