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위증교사
요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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