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속취소
요지
죄명이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한 결과 피고인이 1982.7.27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양자가 모두 일치한 이상 위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의 피고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