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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