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