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규정은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인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위 제9조 단서 소정의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동 규정이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를 1968.1.1 당시의 시가로서 실지취득 가액으로 의제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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