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시공 잘못으로 뚝이 무너져 어장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결과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시공 잘못으로 토사 유입과 어부림이 파괴되어 어장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입은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중 적어도 위 불법행위 당시에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채취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와 위 어장을 복구하거나 혹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새로운 어장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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