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계약서상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불이행의 당연한 효과인 손해배상의 조항이나 위약벌에 관한 조항만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다 하여 계약해제권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