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