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실질적 소유자의 매제인 원고가 체비지 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나 실질적 소유자의 승락도 없이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등재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탁법상 신탁받은 것도 아니어서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로 간주할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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