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 당시 싯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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