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봉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징계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듯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계권한을 그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나. 구청위생과 직원인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이 정화구역외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정화위원회의심의를 면제하여 허가처분하였다는 당초의 징계사유와 정부문서규정에 위반하여 이미 결제된 당구장허가처분서류의 도면에 상사의 결제를 받음이 없이 거리표시를 기입하였다는 원심인정의 비위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취소송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당초의 징계처분사유가 징계대상이 안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후자의 사실을 들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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