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위임을 받지 아니한 구청장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도 위법하다. 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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