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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