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그의 처 명의로 신축 중인 건물을 갑(甲)에게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갑(甲)의 처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갑(甲)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는 피고인의 갑(甲)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그 자신의 사무이므로 이를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금전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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