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등기의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3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