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요지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타 공범이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전연 없었음은 물론 폭행행위에 대해 전혀 예기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