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당해 부동산이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거나 당해 또는 인근, 유사부동산에 관한 매매실례등이 있어 그 싯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이 개시된 훨씬 이후에 그 시가를 알 수가 없어 새로이 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된 가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