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매매대금이 모두 결제된 이상 양도인이 다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약 4개월간 운전사 2명을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고 이건 사고시에는 그가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상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 이익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