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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