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압류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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