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3다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