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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