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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