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 압류금지재산 ]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